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시내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자기차 번호의 주차영수증 5매를 모아 제출하면 30분간, 1만원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가져오면 1시간동안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주차영수증 보상제'를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
공단은 이 제도가 실시되면 주차요금 부담을 줄이고 요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요금과 관련된 요금 부조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측은 이에앞서 1.2급지 69개소의 주차장요금을 40% 인하했다.
〈부산.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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