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에 대한 고발문제를 놓고 혼선을 거듭한 끝에 고발키로 확정했다. 또한 김전대통령 아들 현철(賢哲)씨 등 나머지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서도모두 고발조치키로 했다.
국회 IMF환란조사특위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의결했다.이에 앞서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3역회의를통해 "당으로선 사실상 고발하고 싶지 않았으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5조가강제조항인 만큼 김전대통령에 대한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전날 "불출석증인 고발이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김전대통령을 고발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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