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국가보안법 개정 신중히

국민회의는 국내 인권단체와 유엔인권기구가 지적해온 국가보안법중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죄가 사상.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협의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뒤 상반기중 '독소조항'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법은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라 손질이 불가피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보안법도 그 자체가 만고불변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 금강산관광.남북경협추진 등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사람들이남북을 내왕하고 있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바탕에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을 일부나마 개정해야할 타당성이 있다.

보안법7조(찬양.고무등)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다.사실상 이 조항은 너무 포괄적이며, 행위 유추.자의 해석이 가능함에 따라 지금껏 남용돼온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회의 소속 김근태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는데,이에 대해 유엔인권위가 유엔인권규약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우리정부에 금전배상과구제조치를 권고한 것이다.

국내 민간인권단체들도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유엔인권기구나 민간인권단체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정치.사회적환경에 맞지 않는 법은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개정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공동여당인 자민련이나 야당인 한나라당의 신중론 또는 반대론도 있지만, 상당수 보수층은 우려하고 있다.법조항의 자의적 확대해석및 적용으로 애꿎은 사람들이 처벌돼서도 안되지만 북한에선 엄연히 형법으로 반체제인사를 가혹히 다스리고 있는 터에 우리만 '무장해제'하는 꼴이 돼서는 안된다는시각이다.

보안법7조 자체를 삭제하는것보다는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것이 옳다고 본다.

이에 따라 당초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하고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하려던 구상을 유보한 것은 잘한 것이다. 이쨌든 남북관계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일방적인 양보라는 지적은 받지 않아야한다.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흔들리지 않게 법개정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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