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머지 않아 기업이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에서 주식을 발행, 인수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이버 공모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최근 세계은행(IBRD)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하나로 가상공간에서의 공모제도(CYBER OFFERING)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며 기업 및 투자자의 편리한 이용과공모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관계자는 그러나 인터넷 공모는 증권사기행위나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전세계 투자자의 접근이 가능해 외국 증권법과의 관할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등 다수의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IBRD의 제안 등에 대해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에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인터넷 공모시장에서는 발행사와 투자자외에도 △공모 정보광장 개설자 △인터넷 이용편의제공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 △발행 및 투자안내 등을 위한투자은행 △로드쇼 등을 위한대리인 등이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편 IBRD는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위해 감독기관이 허가를 받아야할업무의 종류와 허가기관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업설명서배포, 청약행위 등에 대한 절차상의 규제를 명문화하도록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감독기관이 인터넷상에 소비자불만처리센터를 개설해 투자자로부터 불만사항을 직접 접수받고처리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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