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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공정거래행위 주식변동보고 위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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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불공정거래행위중에서는 소유주식의 변동상황보고 위반이나 단기차익을 노린 거래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 96∼98년의 주식 불공정거래 유형별 적발실적에따르면 총 494건가운데 소유주식의 변동상황 보고위반이 129건(173명, 69개사)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 주식의 5% 이상 보유자는 주식변동 상황을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단기차익거래는 89건(262명, 5개사), 시세조종은 66건(168명, 7개사), 임직원 등의 내부자거래는 38건(72명, 1개사), 기타 172건(110명 111개사) 등이었다.

연도별 불공정거래행위는 96년 98건(135명 28개사), 97년 167건(235명 86개사), 98년 229건(415명79개사) 등으로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하는한편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조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 증권사.상장법인.투자자등 관계자에 배포하는 등 계도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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