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오전 법관인사위원회를 속개하고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연루된현직판사 5명에 대한 인사조치및 징계위 회부 여부를 최종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루 판사 5명 가운데 징계시효를 넘은 3~4명에게는'대법원장 경고'와함께 내주중 단행될 법관 정기인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징계시효에 해당하는 1, 2명은 대전지법원장 등의 징계청구를 받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 정직.감봉등 중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으나 이들이 사표를 제출할 경우 징계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조사결과와 인사조치및 징계내역,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19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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