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의 농촌 정착 유도를 위해 실시 중인 병역특례 농업인 산업 기능요원 제도에 의무 복무기간 종료 후 관리 대책이 없어 지정자들 상당수가 그 후 농촌을 떠나고 있다.
94년도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현역 대상자는 36개월, 공익근무 대상자는 28개월을 의무 복무기간으로 정해 영농토록 하고, 거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월 1회 복무점검 및 영농기술.정신 등 교육을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문경시에서는 지난해까지 38명의 농업인이 농업 기능요원으로 선정돼 30명이 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중 30%인 9명이 결혼 곤란 등을 이유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관계자들은 복무기간 후 영농종사 의무화, 특별 영농자금 지원 등관리 대책 부족도 한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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