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 이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 또는 전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판사 5명가운데 양삼승(梁三承)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이관형(李貫珩) 대전고법 부장판사등 2명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또 윤모·한모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신모 대전고법 판사에 대해 대법원장 경고조치와함께 내주중 단행될 법관 정기인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1시30분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이번 사건의 조사결과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처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양 비서실장등 2명의 경우 당초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 정직·감봉등 중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었으나 이들이 자진사퇴함에 따라 별도로 징계절차를 밟지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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