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기정)는 18일 대구시 달성군 약산온천 인·허가및 소유권 분쟁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지난 97년 대한체육회 간부 박모씨등이 93년 청우개발(주) 대리 사장이던 신모(50)씨와결탁, 30억원의 허위채권을 만들어 회사를 부도나게 한 뒤 경매를 통해 이 온천을 헐값에 넘겨받았다'는 온천개발자인 남모(59)씨의 진정에 대해 조사했으나 불법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씨가 온천 인·허가를 받기 위해 박씨에게 로비자금으로 2억4천700만원을 건넸다는주장에 대해서도 자금의 상당부분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는등 박씨와 공무원들간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씨는 "검찰이 진정인과 피진정인간 대질심문조차 하지 않는등 이번 수사를 편파적으로 해박씨의 범법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돌리며 수사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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