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20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속칭 티켓 영업을 한 대구시 북구 태전동 ㄷ다방주인 성모(41· 여· 대구시 북구 태전동)씨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방종업원 박모(17·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김모(15· 대구시 서구 비산동)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김양과 박양을 고용, 여관 객실등에 차배달을 보내 손님과 성관계를 갖게하는 등 여덟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박양 등과 성관계를 가진 30~50대 남자에 대해서도 신원을 파악,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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