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를 상대로 한 주민 소송이 작년엔 7건 제기돼 시가 2건에서 2심 패소판결을 받아 상고 중이고, 나머지는 재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모씨 경우 영천시가 90∼95년도 사이 토지수용 협의나 보상 없이 자신의 논을 도로로 사용해 왔다며 5년간 사용료 1천296만원을 청구, 승소했다.
또 김모씨는 97년 4월 군청사 부지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내 역시 승소했다. 최모·임모·서모씨 등 3명도 자신의 토지를 영천시가 장기간 무단 사용해 왔다며 사용료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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