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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속도제한 완화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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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준 벌점 40점

정부가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제한속도를 완화하려고 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 완화방침을 유보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오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열린 '자동차 운전속도 제한과 관련한 전문가토론회' 결과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것보다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마련한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속도제한 완화방침을 유보키로 했다.

그러나 차종별로 차로를 지정하여 운행토록 한 기준은 위험물 적재차량이나 대형 화물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차로 제한은 폐지키로 했고 현행 면허정지기준 벌점을 30점에서 40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고속도로에서의 승합차와 소형화물차의 제한속도를 승용차와 같이 100㎞/h로 상향 조정하는 데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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