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소유구조 개편 백지화

지난해 반대여론에 밀려 올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던 은행 소유구조 개편 작업이 다시 백지화될 전망이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은행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소유구조에 관한 부분은 일단 개정을 유보하되 올해 재추진하기로 했었으나 재벌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올해에도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법 개정 재추진을 포함시켰으나 은행을 소유할 능력을 가진 재벌그룹들이 구조조정 작업으로 은행소유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약해진데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에 대한 정부내의 반대여론이 커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재벌에게 은행 소유의 길을 열어줄 경우 재벌들이 구조조정보다는 은행 소유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올해 정책목표인 구조조정의 가속화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의 합병과 관련 "합병비율을 주가기준으로 하게 되면 현대그룹이 강원은행의 지분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조흥.강원 합병은행에 대한 지분율은 20%를 넘어서게 되나 정부는 순자산가치로 한다는 방침이고 이에 따른 현대의 지분율은 4%에 못미치게 된다"며 현대그룹의 조흥은행 소유를 불허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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