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 심각한 고비용 저효율의 중병을 앓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고비용 정치구조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고비용 정치구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구제, 의원정수, 정당조직 등 제도개혁과 정치관계법 개정이 필요하겠으나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다행히 그 와중에서 97년 15대 대통령선거 직전 '떡값 명목의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고, '축·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규정이 98년 4월30일 신설되어 98년 5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시제한규정은 그동안 고비용 정치구조의 원인이 되어왔던 지역구 관리 등 돈이 많이 드는 쓰임새를 제한하여 정치관련비용의 지출을 대폭 줄이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도지사, 구청장, 시장, 군수와 앞으로 이런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와 이들의 배우자는 선거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결혼식에 주례를 설 수 없도록 하고 △민법상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 현금이 아닌 1만5천원 이하의 경조품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기타 각종 행사에 찬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경조문화는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전래풍습이나 정치인과 관련된 행위는 고비용 정치구조의 한 원인임을 감안 할 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이다. 관행화된 사회관습을 고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나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는 고비용 정치구조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법 개정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왔으나 아직까지 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 관행에 안주하는 일부 정치인과 유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선거·명절·관광철마다 무언가 받게 될 것이라는 일부 유권자의 잘못된 금품기대심리는 고비용 정치구조의 근원이다.
유권자의 금품기대심리를 정치인 스스로 벗어나기는 어려운 일이며 여기에 정경유착의 개연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금품제공·음식대접이나 선심관광 등의 과소비는 더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제 이러한 정치풍토는 시민 모두가 앞장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임종화(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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