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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복무 26개월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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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세종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관예우 금지와 변호사의 지방변호사회 가입의무 2년간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 재판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중인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종전에 대한변호사회가 행사했던 변호사의 등록권을 국가가 환수하되 변호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변호사 징계권도 국가가 환수하고 변호사 징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법무부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1년에서 기본군사훈련기간(6주)으로 줄이는 대신 복무기간은 1년4개월에서 2년2개월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시행령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또 공익근무요원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사, 공단과 어업무선국에도 근무시키기로 하는 한편 입영대상자의 졸업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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