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부부업, 외판원, 택시·용달차, 간이음식점 등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 200여만명에 대해 표준소득률을 인하해주는 등 세정보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4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장부기재를 하지 않는 영세사업자의 소득추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표준소득률을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부기재를 하지 않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추산하며 보험모집인·서적판매원의 표준소득률은 20%, 화장품·정수기판매원 33%, 택시운전기사 12.5%, 용달차운전기사 10.8%, 간이음식점은 11.1% 수준이다.국세청은 이들 영세사업자의 표준소득률을 5~10%정도 인하할 계획이며 다음달중 소득표준률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창업후 2년간 자금출처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납기연장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평소 성실납세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 징수유예, 납세담보 완화 등의 실질적인 세정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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