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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비 제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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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근로사업비를 실업률이 3~4%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초과한 만큼의 실업자수를 기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실업률은 같더라도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실업에 따른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 실업자수에 단순비례해 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대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실업대책비를 적게 지원받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근로사업비의 국고지원액은 해당 지역의 실업자수 60%, 공공근로신청자수 20%, 필수사업 기준 20% 등을 반영해 배당하고 있어 사실상 실업자수에 단순비례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의 실업자들은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는데 비해 농촌지역 등의 경우 농한기에는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계절적인 진폭이 크고 실업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앞으로는 일정수준의 실업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3~4% 정도의 실업률은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실업률 수준이라고 보고 이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초과한 만큼의 실업자수를 기준으로 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근로사업지원금은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올해중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추가지원분부터 이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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