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참고서·잡지 판매가 자율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초·중·고생들의 학습참고서나 잡지 등 일부 서적의 가격을 서점 마음대로 정해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인정 범위를 크게 축소하도록 했다"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제조업체가 유통과정에 있는 상품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또는 이하)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현행 법에는 창작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모든 저작물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어문저작물 가운데 소설이나 수필, 학술서 등 창작성이 높은 일부 저작물에만 이를 인정하고 교과서에 기초하는 학습참고서나 잡지 등 기타저작물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서점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참고서나 잡지는 판매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며 음반 등의 가격도 완전자율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경쟁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공정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인정받는 저작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창작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를 인정하더라도 그 폭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중소형 서점들의 반대 때문에 시행령의 시작일이 4월1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시행을 미룬 뒤 출판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최종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것으로 보이는 반면 영세서점들은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뒤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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