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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불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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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불법 이중거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88년 10월 개장 때부터 10년넘게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되지 않고있는 것은 시장 지도감독권이 있는 대구시의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일부 전문수집상, 중도매인, 법인 등의 잇속챙기기가 맞아 떨어진 때문.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취지로 설립한 공영도매시장이 탈법적 개인치부의 수단으로 변질돼온 셈이다.

지난 19일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배추는 5t차량 21대분. 최저 55만원에서 최고 110만원까지 낙찰됐으나 정상경매가 이뤄지는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는 최저 120만원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거래됐다. 대구 경락가가 서울의 절반선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구에서 이중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는 것이 시장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출하관계자들은 "지난해 채소류 실제 거래액이 450억원을 넘었는데도 장부상에는 20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며 "나머지 200억원 이상에 대한 상장수수료 6%를 중도매인들이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상당수 출하자(수집상)들이 법인에서 받아야 할 선도금(경매물건 유치를 위해 법인이 출하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돈)을 중도매인들로부터 받아 상장수수료를 비롯한 불필요한 돈을 떼이고도 할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 수집상들도 정상 경매대신 중도매인들에게 노골적으로 위탁판매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 출하자 스스로 중도매인들의 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불법 거래가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대구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29명의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공무원 중 2년 이상 농수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1, 2명에 불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비리단속에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공영도매시장이 제기능을 할 수있는 제도 보완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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