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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귀속제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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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걷힌 각종 부담금과 과태료, 교통범칙금 등이 거의 대부분 국고로 들어가는 바람에 지방 자치단체 예산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극장, 호텔 등 일정면적 이상의 상업목적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전액 국고로 들어갔다가 교부금 형태로 10%만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지난 해 모두 150울원의 부담금을 걷어 15억원을 교부받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그 성격상 자치단체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받아들워지 않고 있다"며 "뚜렷한 목적이 있는 부담금, 과태료는 그 지역에서 명목에 맞게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에서 걷는 각종 과태료도 납부의무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해당 자치단체로 환원되지 않고 국고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건축, 위생,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등을 포함하면 대구시내 각 구청마다 비송사건으로 처리돼 국고로 들어가는 과태료 손실액만 해마다 수천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찰이 부과하는 교통범칙금도 전액 국고에 귀속되는 제도 때문에 대구경찰청은 지난 해 76만9천773건을 단속, 100억원이 넘는 범칙금을 걷었지만 교통시설 관련예산 35억원을 대구시로부터 받아 사용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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