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환자 통원 차량 운행을 놓고 칠곡에 이어 군위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군위군 의사회는 최근 개원한 군위 영남병원이 환자 편의를 내세워 차량을 정기운행하기 시작하자 당국에 제재를 요구했다. "의료법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 등에게 소개.알선.유인할 수 없도록 금하고 있다"는 것.칠곡 왜관지역에서도 작년에 비슷한 마찰이 빚어졌으나, 행정당국은 개입을 않고 있으며 검찰 고발 사건으로 계류 중인 상태이다.
병원들은 최근 들어 서비스 향상 등을 명분으로 통원 차량을 운행하는 등 환자에 대한 태도를 텃 바꾸고 있으며, 이것이 기존 병원들의 저항을 유발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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