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24시간 단속 벌금도 500만원 이하로

고통안전계획 마련

음주운전 단속시간이 현재 밤 10시~새벽 2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되고 벌금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뺑소니사고 신고율 제고를 위해 신고후 뺑소니 운전사가 잡힐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장거리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탄진과 하행선 옥천에 전용 휴게소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최종찬(崔鍾璨)건설교통부 차관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제1차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할 99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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