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과 부실여신 등으로 1조5천300여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전국단위조합중 48%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부실, 방만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5일 밝힌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농협은 98년 8월 현재 부실대기업에 과도한 지급보증으로 6천195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한보와 진로 등 부도 대기업에 대한 회수불능 여신잔액도 9천184억원이나 되는 등 여신 및 채권관리가 부실했다.
이에 감사원은 부실대출 관련자 등 165명에 대해 징계와 문책을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통보했고 농림부 등 관계부처는 농협에 이어 수.축협 등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은 퇴직급여와 신용대손충당금 적립액 부족액을 결산에 반영할 경우 전체 단위조합의 92%인 1천234개가 적자고 48%인 647개가 자본잠식상태인데도 이를 39개조합만 적자가 난 것으로 공표, 부실경영을 감추기도 했다.
농협은 이같은 부실경영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금으로 최고 월 고정급여의 13년6개월분을 산정, 최고 4억9천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또 일률적으로 300%의 인센티브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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