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정기검사결과 대출한도를 초과해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적자를 흑자로 위장한 조선생명, 제일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해동화재 등 4개 보험사 대표이사와 관련 임직원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조선생명은 계열사인 ㈜갑을 등의 CP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를 291억원 초과했으며 ㈜대우 등 9개 업체의 단체보험(1천78억원)을 유치하면서 이들 업체의 사모사채 2천955억원어치를 인수한뒤 곧바로 이를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에 매각, 160억원의 매각손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조선생명과 제일생명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대표이사와 관련임원에게 주의적경고를 내렸고 메트라이프생명 대표이사도 주의적경고조치했다.
한편 해동화재해상보험은 지난 97년 결산시 보험료적립금과 미지급보험금 등 8억9천500만원을 과소적립, 결산서상 7억9천400만원의 적자가 났어야함에도 1억100만원의 흑자로 위장, 기관주의와 함께 대표이사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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