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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회의원보좌관·청탁받은 대구시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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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 김해수검사는 25일 대구시내에 교통전광판 설치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전국회의원 보좌관 노명창(46)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또 노씨로부터 1천100만원을 받은 대구시 지방서기관 허준택(59)씨에 대해 알선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전국회의원 이모씨의 보좌관으로 있던 지난 97년 12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모호텔에서 교통시설물 설치업자인 이모씨를 만나 "시청공무원에게 부탁해 대구시내에 교통관련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사례비 등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허씨는 대구시의회 의사담당관으로 재직하던 97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노씨로부터 "교통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 이씨가 교통전광판 설치허가를 받는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100만원을 받은후 관련공무원에게 설치허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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