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군내 마을을 잇는 (주)영신버스가 불법 지입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운행을 전면 중단한지 15일이 지나도록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인 창녕군은 이를 방관만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 회사 주주 신모(58)씨는 운행 거부 기사 20여명을 지난 23일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기사 20여명은 전 대표이사를 지난해 12월말 사문서 위조 및 인감 위용 혐의로 고소해 놓았는 등 고소.고발 사태로 번져 있다.
문제의 발단은 불법으로 돼 있는 지입제로, 지난 93년6월에 이미 송모씨(창녕읍)가 감사원.교통부 등에 탄원, 전체 버스 25대 중 24대가 불법 지입임이 밝혀진 상태이다.
그런데도 관리감독을 맡은 창녕군은 93년 10월22일 신규 면허 희망업체 모집공고까지 내고도 불법인 지입제를 17년간 계속해 온 이 회사를 한번도 형사고발 등 조치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되면 군민 불편은 물론 군청 소재지로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군민들이 대구.마산.밀양 등 다른 지역 상권으로 흡수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曺奇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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