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퇴직금이 3만5천70원. 지난해 12월 경매를 통해 러시아인에게 팔린 부산의 대표적 기업인 대성제분 한 직원의 퇴직금 액수이다.
직원 48명의 퇴직금은 1인당 평균 2만원이 안되며 모두 합해도 54만7천여원에 불과하다.
부산지법이 지난 24일 판결한 부산시 남구 우암동 대성제분 직원들의 퇴직금과 체불임금 배당표에 따르면 30년 근무한 이모(54)씨는 3만5천70원, 3년 근무한 박모(30·여)씨는 2천240원, 그나마 퇴직금이 가압류된 직원은 1만6천780원 마저 못받게 됐다.
이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은 이 회사가 32억원에 경매처분됐지만 지난 89년 3월 근로자의 퇴직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토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이전 금융권에 65억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됐기 때문.
이때문에 근로자들은 7억1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근로자 48명은 89년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된 한 평도 안되는 땅 값 54만7천41원을 배당받을 수밖에 없어 1천만원이나 되는 소송비용만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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