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대주주와 경영자들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집중투표제가 시행도 해보기 전에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26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5일까지 주총개최안건을 신고한 12월결산법인 274개사중 66.06%에 달하는 181개사가 정관변경안건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나머지 정관변경 안건은 일반공모가 16.79%인 46개사였고 이어 주식매입선택권 40개사(14.60%), 중간배당 6.93%인 19개사, 액면분할 3.65%인 10개사 등이었다.
특히 집중투표제 배제안건을 상정한 기업중에는 LG전자와 LG정보통신 등 LG그룹 6개사, 현대자동차 등 현대그룹 3개사, SK케미칼 등 SK그룹 3개사, 대우그룹의 대우정밀 등 5대 그룹계열사도 상당수 포함됐다.
또한 동양그룹의 동양제과, 포항제철 등도 포함돼 있어 조만간 이같은 현상은 재계 전체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전에는 이사 선임시 각각의 이사선임에 대해 지분율만큼 별도의 투표를 하도록 돼 있어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으나 오는 6월28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이 특정인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전횡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소액주주 등과 연대해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대주주들과 표대결을 벌일 경우 기업의 정관변경계획을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도 되기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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