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그린벨트 전면 재지정 촉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전면 재지정과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조치법이 최근 한나라당 주도의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정부측 법률안과의 조정 여부에 관심에 모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안'(가칭)과 크게 상충되는것으로 어떤 형태로든 올 하반기로 잡혀있는 그린벨트 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국헌(李國憲)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86명은 최근 법 시행후 6개월안에 그린벨트 구역을 새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 국회 상임위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금 지급에 만 74조원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일대 혼란이 야기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정당한 보상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은 그린벨트 지정대상을 △지적공부상의 임야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공원부지로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토지 △국방장관이 요청하는 토지로 한정시켰다.

법안은 특히 그린벨트 구역안에도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는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시행후 6개월안에 그린벨트를 전면 새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가 오는 6월 확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그린벨트 지정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린벨트의 대폭적인 재조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일정부분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특히 한나라당의 법률안이 현행 그린벨트 제도의 기본 틀을 깨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며 최악의 경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특별조치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면서 "이럴 경우 양측 법률을 병합심리해 그린벨트 구역조정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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