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실직을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황모(45)씨와 신모(43)씨 등 17명을 사기와 고용보험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2월14일 울산시 북구 연암동 ㅅ산업을 퇴직한 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울산시 북구청이 주관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179일분의 실업급여 273만여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다.
또 신씨는 지난해 3월31일 ㅎ화재보험을 퇴직한 직후부터 최근까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56일분의 실업급여 196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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