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축협 단위조합 840여곳 줄인다

농·축협 단위조합의 유통 등 경제사업이 대폭 강화되고 단위조합장이 경영성과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농협과 축협의 단위조합수가 현재 1천249곳과 193곳에서 2001년까지 500곳과 100곳으로 줄어든다.

또 농림부와 재경부, 금융감독원 등의 농·축협에 대한 감독권이 대폭 강화된다.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협동조합개혁방안을 밝히면서 이번주내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고 말했다.김 농림부장관은 그러나 보고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이 개혁방안에서 농림부와 감사원의 합동감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되도록 협동조합중앙회의 기능을 대폭 줄이고 단위조합의 유통과 생산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위해 농협의 경우 농산물 전문판매장인 하나로마트나 축협의 유가공공장 등 현재 농·축협 중앙회와 단위조합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회와 단위농협이 공동출자해 경영하는 방법이나 단위조합에 이양토록 할 계획이다.

또 당초 2001년과 2002년까지로 예정됐던 농협과 축협 단위조합 통폐합을 1년씩 앞당겨 2000년까지 농협 단위조합수를 현재의 1천249곳에서 500곳으로, 축협 단위조합수를 현재의 193곳에서 2001년까지 100곳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5월까지 농업협동조합법과 축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 단위조합장의 경영책임을 높이고 투명경영을 촉구하기 위해 경영성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함께 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연 두차례 이상 단위조합의 경영상태를 감사토록 하는 한편 농림부와 재경부, 금융감독원 등이 필요하면 감사를 적극 실시하는 내용도 이들 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 농림부장관은 "농협의 부조리는 우리나라 일반 금융기관의 비리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농협은 농민이 조합원인 생산자단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이 큰 것 같다"면서 "이를 협동조합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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