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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희 전농협회장 거액수뢰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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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3일 원철희(元喆喜) 전농협중앙회장이 이권청탁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이와관련, 서울지검 특수1부는 지난달 27일 원 전회장의 측근인 농협 산하 유통사업체 대표 이모씨와 부인 권모씨의 금융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측근 이씨가 상가분양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돼 증거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금명간 원 전회장과 농협중앙회 사무실과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자금추적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또 감독기관인 농림부 일부 공무원들이 농협의 부실여신 사례를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한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금품거래 여부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찬원(宋燦源)전 축협중앙회장도 대출및 산하 사업체 운영과 관련, 거액의 커미션등을 수수하고 지난 97년 중앙회장 재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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