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저자망 어민피해 대책위원회는 2일 한일어업협정 체결과 관련, 청와대에 저자망 어민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대책위는 요구서에서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저자망 어민들이 생계의 터전을 상실한 만큼 정부가 폐업으로 인한 선박 및 어구 일체를 현시가로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저자망 어업인의 금융기관 대출 원금 및 이자 탕감과 25년으로 추정되는 선체수명 종료시까지의 생존권 보상, 6개월간 선원들의 실직 보상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5일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 관련 부처를 방문해 저저망 어민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기로 했다.
〈울진.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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