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3일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해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를 개정,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돼지의 도축을 이날부터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는 가축방역기관이나 동물병원 등에서 발행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가 없는 돼지는 혈청검사 판정때까지 도축이 보류된다. 미접종으로 판정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예방주사 미접종 돼지의 도축제한제는 돼지고기의 일본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돼지콜레라 발생을 최소화하고 질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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