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기피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공탁금에서 환불요구액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위해식품은 관계당국이 위해평가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고 내년부터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전기용품은 사업자가 수거·파기 이외에 교환·환불·수리도 해주도록 리콜제도가 강화된다.
4월부터는 사업자의 각종 기준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감독 등 소비자보호법상의 국가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다.
정부는 5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9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해당 업무가 폐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소비자가 공탁금에서 피해액수를 찾아갈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환불을 기피하는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환불요구액을 찾아갈 수 있게 되고 통신판매의 경우도 소비자의 물품구입청약 취소가 가능해진다.
또 공연업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 다음주부터 연극, 오페라 등 공연이 취소되면 입장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관람객이 개인사정으로 관람권을 반납하는 경우 공연 7일전까지는 구입금액의 80%, 3일전까지 70%, 1일전까지 5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 상품의 생산·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공산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표, 숫자 등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시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올해안에 놀이시설 등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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