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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업무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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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파견 근로자 허용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재계는 실업난 완화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파견근로 허용 업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지난주 정부와 국회 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 특위에 요청했다.

지난해 7월 발효된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파견근로 허용 업무는 컴퓨터 전문가, 공중보건 영양사, 비서, 전화교환사무원, 건물청소원, 수위, 경비 등 27개 업무이다.

경총은 올들어 회장단회의와 주요기업 노무담당임원회의를 통해 파견근로 대상업무 확대를 올해 국내 고용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로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총이 지난달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파트타임, 파견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사원 고용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정부가 지난해 파견근로를 공식허용하면서 대상을 27개 업무로 제한하는 바람에 허용대상에서 제외된 상당수 업무분야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파견인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이 속출해 법개정을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계의 파견근로 범위 확대 요구는 기존 고용인력조정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어 노동계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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