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金正吉)청와대 정무수석은 7일 "선거구제란 반드시 이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법이 없으므로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안이 제기되면 논의할 수 있다"며 "검토후 합의한 선거구제를 채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수석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돈안드는 선거와 여야간 갈등완화, 시장및 구청장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보다 작은 선거구에 따른 국회의원의 위상제고,의원정수축소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완화등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8일 "국민회의의 당론은 소선거구제를 고수한다는 것"이라며 "일부정당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바라고 있기때문에 정치개혁입법협상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설명했다. 〈李憲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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