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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실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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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DRG지불제)란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내는 제도. 지난 97년 2월 맹장염 수술 등 5개 질환에 대해 처음 적용된 이 제도는 지난달 1일부터 치질·탈장·자궁수술과 폐렴·늑막염까지 대상질환(9개)이 확대됐다. 포괄수가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본다.

이들 질환은 기존에는 의사의 진료내용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 행위별 수가제, 즉 같은 질환이라도 검사항목과 수술방법·처방약 종류에 따라 진료비가 달랐으나 이 제도에 적용되는 질병에 한해서는 의사의 진료내용에 관계없이 정해진 진료비만 내면 된다. 단 입원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는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막아 의료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 낭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본래의 뜻. 진료비 산출과정이 투명하고 간단해 지는 것도 이 제도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경북대병원 등 전국의 16개 대형병원과 410개의 병·의원이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실과 1·2인실 입원료나 식대, 특진(지정진료)료, 보험적용이 안되는 초음파 검사,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진료비만 내면 된다.

따라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9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병·의원을 찾는 것이 치료비 부담 등 여러측면에서 유리하다.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 따르면 환자 1인당 정상분만은 4만원, 제왕절개술은 9만6천원, 편도선수술은 5만8천원, 백내장수술은 13만원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 보다는 의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같은 질환이라도 위중도가 낮거나 평균 입원기간보다 짧게 입원할 경우 환자부담금은 줄어든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2000년 전국 병·의원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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