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서울 송파갑)이 9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의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원심형량이 확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대법원의 상고심을 남겨두고있는 이기문(李基文)의원의 인천 계양·강화갑 선거구와 함께 송파갑에서는 오는 4월중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홍의원은 8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정치보복은 이제 나로서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먼 길을 떠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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