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조업규제로 어획량이 격감, 연근해 수산물의 위판량이 줄어든 반면 수입수산물은 급증, 대조를 보이면서 연근해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포항 영일 수협 위판장의 경우 1일부터 3개월간 한·일 중간수역내 조업이 금지된 탓에 활오징어 경매가 일주일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연안에서 조금 잡히는 활오징어 거래가는 마리당 3천원이상으로 지난해의 700~800원에 비해 4배 가까이 올랐다.
영일군 수협 경우 예년 이맘때는 오징어를 제외한 잡어위판액이 하루 1억여원대에 육박했으나 지금은 30%선인 3천만~4천만원에 머물고 가격도 30%이상 올랐다.
영덕군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까지 강구, 축산수협등에서 위판된 대게량은 39t, 위판액은 4억8천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2t, 5억1천900만원에 비해 양은 25%,금액은 7%정도 감소했다.
다만 청어는 2천701t에 19억1천300만원의 위판고를 올려 작년 동기 1천747t에 14억7천700만원과 비교, 어획량은 55%, 위판액은 33%가 늘어 어민들에게 새로운 효자어로 등장했다. 이는 한·일 어업협정때문에 대게저자망 어선들의 일본수역 조업이 불가능한데다 대게잡이 어선들이 위판가가 높게 형성된 청어발이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부산공동어시장과 국립수산물검사소 부산지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공동어시장을 통해 위판된 어획물량은 2만840t으로 지난 1월의 4만7천404t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같이 어획량이 격감한 것은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선이 일본수역내 입어대상에서 제외된데다 대형선망어선은 그물크기와 까다로운 입어조건 등으로 일본수역내 조업을 꺼렸으며 오징어채낚기어선들도 대부분 어장상실로 오징어가 거의 잡히지 않는 우리나라 홍도부근에 몰려 조업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2월말까지 부산항을 통해 들여온 수입수산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2%가 증가한 2천961건에 총 6만1천655t에 달했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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