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9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훔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사채업자에게서 두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원을 사취한 혐의(사기, 공·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절도 등)로 최경희(32·여·전북 무주군 설천면)씨와 서익동(39·회사원·청송군 파천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서씨는 지난 1월18일과 2월23일 포항시 북구 학잠동 최씨의 집에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모(30·여)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인감증명등을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사채업자 김모(39)씨와 손모(43·여)씨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3천만원을 빌려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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