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회 임시국회가 10일부터 시작됐다.
여야가 9일 제 201회 임시국회에서 일부 규제개혁법안 등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함에 따라 방탄국회의 오명을 벗지 못한채 임시국회를 재차 소집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지난번 처리하지 못한채 넘어온 현안들이 계속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 해임건의안,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 탄핵소추안도 넘어왔고 국민연금, 의약분업 등 민생문제, 정치개혁입법, 정부조직개편 한일어업협정문제 등 쟁점 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3.30재보선과 여야총재회담 등이 맞물려 있어 이들 쟁점을 놓고 여야간의 힘겨루기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의원 체포동의안 등에 대한 표결처리여부 등이 관심사다. 이 문제는 우선 검찰이 서의원을 불구속기소하기로 방향을 잡지 않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확실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서의원에 대한 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표결처리할 경우 자민련 등 공동여당의 균열에 따른 부결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권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적극 방어한다는 입장이지만 총재회담 성사를 앞두고 여권이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가 수정제출한 규제개혁법안 처리도 문제다. 여권은 정부측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이들 안건의 여당 단독처리를 무효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해놓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하다.
여야간의 이해관계때문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정치개혁 법안의 처리문제도 관심사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국회사무처 구조조정 등 일부 안건에 대한 처리는 있었지만 정당명부제와 의원정수조정 선거구제 문제등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권이 검찰총장, 경찰총장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의 처리는 비교적 쉽게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야간의 신경전도 치열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현재 추진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밀어붙일 태세고 한나라당의 반대에 자민련도 가세하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도 농협 등 협동조합의 구조조정과 국민연금 및 의약분업문제등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동안 격돌을 벌일 현안은 산적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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