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주재 북한대사관 공관원 일가족 탈출사건을 지켜보는 국민적 관심은 각별하다탈출 당사자인 홍순경 과학기술참사관이 태국주재 북한대사관의 서열3위의 고위급 외교관인데다 북한 요원(要員)에 의해 북송되는 도중 탈출했다는 사건 개요만으로도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한·중·일을 순방, 미국의 대북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는 이 시점에 북한 외교관의 탈출사건이 한·미·태국간의 외교관계에 미묘한 파장을 던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은 더욱 주목된다.
알려진바로는 홍순경참사관은 93~96년 사이에 태국산 쌀31만t을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8천300만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북한측으로부터 추적당했고 태국정부는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한다.
홍참사관은 본국 송환 도중 탈출, 유엔에 제3국망명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북한측은 이에대해 홍 참사관 문제는 '북한 국내 문제'이므로 국제관례에 따라 범인을 인도 해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태국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관례및 본인의사를 참작, 태도를 결정할것이라 한다.
태국정부가 이처럼 중립적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하고 자세를 보인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부 보도처럼 태국정부가 북한이 태국 쌀을 도입한 후 미결제대금 8천300만달러를 결제한다면 홍참사관의 북송을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있는게 사실이라면 이는 재고돼야 한다고 믿어진다. 한국과 태국과의 오랜 외교관계를 생각하더라도 태국은 북한과의 일방적인 외교관계만을 고려,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은 홍참사관을 국내법에 저촉된 범죄인으로 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우리는 무엇보다 망명자를 인도적 차원에서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공인된 관례임을 지적한다.
지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가능한한 인내하자는 햇볕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다. 그렇지만 개인의 정치적 망명의사까지 희생당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 햇볕정책관는 분리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미국과 공조체제속에 홍참사관을 제3국에 망명토록 한후 최종적으로 입국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정부도 과거 황장엽씨 경우와 같은 '3국을 통한 망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니 기대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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