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치원장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남 김해경찰서는 11일 유치원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의 신체를 훔쳐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해 모유치원 원장 이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밤 10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2층 여성용 화장실 천장 전구 뒤편에 CCTV를 설치, 다음날 영양사등이 볼일을 보는 모습을 화장실 옆방에서 8㎜ 비디오카메라의 모니터를 통해 훔쳐본 혐의.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