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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경찰서는 11일 유치원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의 신체를 훔쳐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해 모유치원 원장 이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밤 10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2층 여성용 화장실 천장 전구 뒤편에 CCTV를 설치, 다음날 영양사등이 볼일을 보는 모습을 화장실 옆방에서 8㎜ 비디오카메라의 모니터를 통해 훔쳐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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