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강력수사대는 17일 보험금을 노리고 두차례에 걸쳐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김정희(金貞姬·30·여·무직·경남 마산시 합포구 중앙동 2가 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중순 남편 배모(35·경남 김해시 삼방동)씨 명의로 사망시 18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18개 보험에 가입한뒤 남편의 승용차 엔진에 부탄가스 3개와 휘발유를 몰래 매달아 엔진 과열시 폭발이 되도록 설치했으나 부탄가스 3개중 1개만 터져 미수에 그쳤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에도 남편과 함께 여관에 투숙, 독극물을 음료수 병에 담아 샤워를 끝낸 남편에게 마시도록 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차량엔진 폭발사고 직후 수상히 여긴 남편 배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결국 꼬리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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