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는 18일 당선무효와 관련된 선거재판을 3심제에서 2심제로 하고 동창회·향우회 등 출신연고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확정,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의 주요 개정 의견을 보면 선거재판은 2심제로 하되 신속한 처리를위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할 경우 원심(고법)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심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선거 30일전부터는 향우회나 동창회 등 출신연고와 관련된 일체의 모임을 금지하고 후보자 비방이나 흑색선전은 법정형량의 벌금하한을 200만원 이상으로 해 유죄판결시 당선무효토록 했다.
선거구제와 관련, 선관위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역구와 2대3 비율로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대안으로 1구 2, 3인의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의 절반으로 하는 의견을 냈다.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치자금 관리인을 선관위에 신고한 후보에게는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을 일부 허용하며 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을 정당및 정치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금창구를 선관위로 일원화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법인세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선관위에 기탁토록 했다.
선관위는 또 지구당 구조를 행정구역단위인 지방당 구조로 바꾸고 읍·면·동 연락소 폐지, 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선거인에 대해서는 5천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며 투표 마감시각도 현행보다 3시간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안선관위측은 "선거관리 경험과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시안을 마련, 여론조사와 각계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개정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유보하고 있으나 정치자금법과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부정적인인데 비해 한나라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청양 홍성)대변인은 "권력구조 개편문제를 전제로 정치개혁입법을 추진중"이라며 선관위의 의견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으며 장영철(張永喆·군위 칠곡)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선관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으나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徐泳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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