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가 음반 '조PD 인 스타덤'의 가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청소년 유해여부 결정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위원장 대행 김상식)에 의뢰했다고 15일 밝힌 데 이어 공진협이 16일 바로 이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했다.
공진협은 힙합가수 조PD(22·조중훈)의 데뷔앨범 '조PD 인 스타덤' 수록곡 중 '브레이크 프리(Break Free)'의 가사에 남성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가 7군데 등장하는 등 유해성이 명백해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후 청소년보호위가 음반의 유해매체물 심의를 요청한 것은 그해 10월 24일 유승준의 음반 '웨스트 사이드'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유승준의 음반은 제작사인 서울음반이 곧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해 다시 제작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금지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조PD의 음반제작사인 크림레코드는 삭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처음으로 청소년에 대한 판매금지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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