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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銀 본점 소유권싸고 '법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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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된 대동은행 본점 건물 소유권을 놓고 법정소송이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 수성구 중동 대동은행 본점의 현재 소유권자는 성업공사. 지난해 9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선정한 대동은행 관리인으로부터 본점 건물을 비롯 19건의 부동산을 넘겨받았다.

대지 2천821평에 건평 8천592평인 대동은행 본점은 장부가격으로 760억원짜리. 당시 성업공사는 대동은행 본점을 불과 126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한국은행 대구지점의 본점 3개층 전세보증금(200억원)이 인수가 보다 더 많았다. 성업공사는 인수 부동산 중 대동은행 범물.상인지점과 대전과 부산의 부동산을 장부가의 10~20%만 받고 처분, 전세보증금 부족분 74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126억원에 본점을 사들인 성업공사는 지난달 26일 최저공매가 503억원에 본점 공매에 나섰다. 공매가격이 반년만에 인수가격의 4배로 뛴 것이다. 이에 대동은행 파산재단(공동 관재인 박영배.이선우)은 지난 3월초 대동은행 본점 건물을 비롯 19건의 부동산을 돌려줄 것을 성업공사에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공동 파산관재인인 이선우 변호사는 "파산법상 부인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며 "대동은행 본점건물 뿐 아니라 나머지 부동산도 부인권 대상이지만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대동은행 직원들도 "본점 헐값 처분은 금감위의 무리한 행정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인권 행사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주목된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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