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농공단지가 미분양이 많은데다 입주업체 마저 휴업과 부도로 이들이 갚아야할 기체상환금의 원금과 이자를 자체 예산으로 물어 빈약한 재정을 압박시키는 요인이되고있다.
군은 지난 93년 국·도비 36억6천만원(부지 4만5천평)을 들여 분양한 봉화읍 거촌리 제1농공단지의 경우 매년 원금과 이자를 포함. 5억1천만원을 일반예산을 전용. 상환시켜 재정난에 허덕이고있다.
상환금중 50% 넘는 2억9천만원은 15개업체를 입주키로 했으나 11개업체가 입주했고 이중 3개업체가 휴업으로 발생한 원금과 이자이다.
또 봉화읍 유곡리에 58억5천만원(부지 4만5천평)을 들여 조성한 제2농고단지엔 17업체를 유치키로 했으나 23일 현재 4개업체와 입주협의중으로 분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36억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2억5천만원을 올부터 상환할 처지다.따라서 군은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체상환금이 년간 7억6천만원에 달해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해 경제횔성화와 농촌 유휴노동력 흡수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려 군 재정만 빈약케 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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