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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구면서 국가기구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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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당정간에 신설키로 합의된 국민인권위원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민간이 참여하는 인권기구로 자리매김된다.

인권위는 또한 민간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론 국가기구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와 당 및 시민단체들 간에 최대 쟁점으로 부각돼 온 기구의 위상과 관련된 논란을 절충하는 형식으로 매듭지은 셈이다.

인권위는 우선 법무부 측의 예산 심의권을 배제하고 정부 출연금과 민간인 기부금으로만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재정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게 됐다. 재정적인 독립성 문제는 지난 1년여동안 여섯차례의 당정회의를 거치면서 논란을 거듭해 온 핵심 사안이다.

법무부측은 지난 5차회의 때까지만 해도 인권위 예산을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면서 예산편성에 대한 법무장관의 의견제시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관철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었다.

9명의 인권위원 임명 방식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장, 국회의장, 총리 등이 각각 3명씩 추천토록 함으로써 입법 행정 사법부간의 힘의 균형을 도모했으며, 특히 당초 법무부측에서 강력 요구해 왔던 추천권을 총리쪽으로 넘겼다는 측면에선 독립성을 제고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또한 파견된 민간인 직원들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해 주게 된다.

이와 함께 각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 등을 행사하게 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조사대상 범위론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등 정부기관은 물론 정부와 법인, 단체 혹은 민간인들 간에 벌어지는 모든 인권 침해 및 불법 계좌추적행위 등을 망라하게 된다.

그러나 인권위엔 한계도 적지 않다. 특히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와 관련, 당정 합의안은"해당 기관은 (시정권고를) 성실히 존중한다"라는 식으로 명문화하는데 그치고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즉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는 셈이다.

물론 이번 당정안은 한나라당과의 조율과정이 남아 있어 또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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